기준일: 2026-08-24
연 소득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두 사람이 모두 연 소득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DSR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에게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600만 원 있고 B에게 1,500만 원이 있다면 신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환 여력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기존 대출을 잔액만으로 입력하고 연간 상환액을 누락하면 DSR은 실제보다 낮게, 추가 대출 여력은 실제보다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도 만기와 상환방식이 바뀌면 연간 원리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지역·상품·시점의 경과규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예상 적용값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값을 따로 기록해 차이를 비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DSR 계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그 금리를 더해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시작됐고 당시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0%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계산에서 모든 대출에 1.5%를 일괄 입력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3단계 시행방안 · 2025년 10월 대출수요 관리방안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는 개념
DSR은 대략 DSR(%) =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100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이고 기존·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DSR은 40%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인정 소득, 대출 종류, 상환 방식과 규제 등이 더해집니다.
가산금리가 무엇을 바꾸나
변동금리 대출의 약정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해도, 스트레스 DSR 계산에서는 가산금리 1.5%p를 더한 연 5.5%라는 가정으로 상환 부담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산상 연간 상환액이 커져 한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예시가 고객에게 연 5.5%를 실제로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행 금리와 DSR 산정용 스트레스 금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확인 항목
- 3단계부터 은행권·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신용·기타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입니다.
- 금리 형태와 고정기간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고, 순수 고정금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한시 예외와 계약·모집공고 시점의 경과 규정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 2단계 수준을 유지하는 한시 운영이 있었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와 같은 숫자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시 운영의 종료 뒤 적용값은 신청일·담보지역·대출유형과 당시 공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운영방향에 적힌 기간을 2026년 하반기까지 자동 연장해 해석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단계 적용비율·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각각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출발점일 뿐
스트레스 DSR 시나리오 계산기는 입력 가정의 참고값입니다. 승인 여부나 실제 한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소득 인정 방식, 기존 부채, 담보, 규제지역, 금리구조와 내부 심사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는 적용일, 대출 유형, 고정·변동 구조, 지역 및 경과 규정의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
‘계산기 한도’만 묻기보다 적용 기준일,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 비율, 고정기간 분류, 기존 부채 반영 내역을 물어야 합니다. 대환·추가대출·집단대출처럼 거래 형태가 바뀌면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의 숫자도 해당 금융회사의 심사 전 안내일 뿐이므로 계약 전 최종 조건을 서면 또는 앱 안내로 재확인하세요.